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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 공개…”엄정 수사로 책임 묻겠다”

실형 1명·집행유예 35명·벌금형 2명 등…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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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1명·집행유예 35명·벌금형 2명 등…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표

고용노동부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중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곳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7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 동안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44곳)해 왔고, 이번 공표는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37곳이 대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도급인 외 수급인 2명 포함) 중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됐다가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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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www.korea.kr) · 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출처 · 정책브리핑 · 고용노동부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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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oWorker (함께 배우며, 일하는)

산업경영공학 박사 수료, ISO 심사원, 경영지도사, 창업지도사 ecoterr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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