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5.12. 공포, 2026.5.12. 시행)
| 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5.12. (제37호) |
| 시행 | 2026.5.12. |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 ISO 45001: 6.1.3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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