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
| 법령 | 화장품법 (법률)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5.26. (제21709호) |
| 시행 | 2026.11.27. |
| 소관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예정 · 2026.11.27.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22716: 제조·품질관리 기준서와 관련 표준작업지침(SOP)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내부감사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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