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관 덜 덮인 22.9kV 옆 비계,
세 업체 합동 확인이 없었다
감전 추락으로 1명 사망. 송전 철탑 이설공사에서 비계를 조립하던 하청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에 감전돼 14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절연방호관은 다른 협력업체가 설치했고, 제대로 됐는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주한 공사와 그 현장 책임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결함 1건
- Plan계획결함 1건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2건
-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5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도급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를 할 직원도 두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고압선로 가까이에서 하는 작업인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제5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방호관은 한 협력업체가 설치하고 비계는 다른 수급 업체가 조립했는데, 방호관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세 업체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두 업체는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항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와 추락 방지 장비 없이 접근 한계거리 안에서 작업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의 예방 조치)
도급 사업주의 현장 책임자는 위험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호관 설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안전관리는 수급 업체에 미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판결 결과
- 도급 사업주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심 (청주지법 2018고단1112)유죄
- 도급 사업주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심 (청주지법 2019노1244)항소 기각
- 도급 사업주의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대법원 (2020도12560)상고 기각 (확정)
- 도급 사업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심 (청주지법 2018고단1112)유죄
- 도급 사업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2심 (청주지법 2019노1244)항소 기각
- 도급 사업주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대법원 (2020도12560)상고 기각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 진행을 총괄·조율하며 관리·감독만 해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도급 사업주가 된다. 같은 장소이기만 하면 되고 같은 시간에 함께 작업할 필요는 없다.
-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공사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포함한다.
- 사고는 업체와 업체 사이의 빈틈에서 났다. 방호관 설치와 비계 조립이 서로 다른 업체 일이었고, 그 사이를 이어 확인할 책임은 전체를 조율하는 도급 사업주에게 있었다.
-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으로 고의가 인정됐다.
- 구법(2020년 1월 전) 사건이지만, 현행법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더 넓혔다. 구체적인 형량은 제가 확인한 판결문 범위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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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
| 사건번호 | 2020도1256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3.31 |
| 참조조문 |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현행 제63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현행 제63조 참조) |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의 의미 및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위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한편 위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취지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위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 9.경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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