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합격 임차 크레인,
매일 “이상 없음” 점검표가 손상을 못 봤다
사고 전 적발, 추락 방지 미조치로 기소. 임차한 타워크레인의 이동통로 방호울이 빠지고 발판 용접부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비파괴검사와 정기검사를 통과했고 매일 점검표에도 이상이 없다고 적혔습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회사가 사업주로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 Plan계획지적 없음
- Support지원지적 없음
- Do운용결함 2건
- Check성과 평가결함 1건
- Act개선지적 없음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3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건설사는 빌린 장비이니 점검·수리는 대여업체 몫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용·관리했고, 계약서에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적혀 있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제33조 제3항 (기계 등 대여자·대여받는 자의 조치)
조종사가 매일 점검하러 손상된 통로를 오르내리는데도 추락을 막을 조치가 없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비파괴검사 합격, 정기검사 사용승인, 매일 "이상 없음" 점검표가 있었지만 눈으로 쉽게 보이는 손상을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다. 건설사는 설치 과정을 감독하고도 설치 전후 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판결 결과
-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1심 (청주지법 2018고단1231)사다리식 통로 부분 유죄 (벌금 100만 원), 안전난간 부분 무죄
-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2심 (청주지법 2019노211)전부 무죄
-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대법원 (2019도14416)사다리식 통로 부분 파기환송 (다시 심리)
- 법인1심 (청주지법 2018고단1231)사다리식 통로 부분 유죄 (벌금 100만 원), 안전난간 부분 무죄
- 법인2심 (청주지법 2019노211)전부 무죄
- 법인대법원 (2019도14416)사다리식 통로 부분 파기환송 (다시 심리)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장비를 빌려 쓰는 회사와 조종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직접 운용, 지휘·감독)가 있으면, 빌려 쓰는 회사가 사업주로서 추락 방지 의무를 진다.
- 2심은 "검사에서도 지적되지 않아 손상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다. 대법원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손상이었는데 점검으로 찾아내 보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뒤집었다. 검사 합격서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대여받은 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 의무는 별개다. 앞의 것을 지켰다고 뒤의 것이 면제되지 않는다.
- 이 죄는 사고 결과가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한다. 사고가 없었어도 기소됐다.
- 이 판결은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돌려보낸 뒤의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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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9도1441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4.14 |
| 참조조문 |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23조 제3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71조(현행 제173조 참조)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23조 제3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 제33조 제3항(현행 제81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현행 제100조 참조), 제50조 제1항(현행 제101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1조 제4항 참조) |
판시사항
[1]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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