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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36m 지주를 감으로 들었다,
하루 전 실패에도 재검토가 없었다

지주 전도로 2명 사망, 3명 부상. 케이블카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용 삭도의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다 지주가 쓰러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안전성 평가도 작업계획서도 없이 전문지식 없는 사람이 추측으로 방법을 정했고, 원청 현장소장은 이를 알면서 내버려 둔 책임으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회사명A사 (시공사) · B사 (삭도 공사 하도급)

케이블카 조성공사 (공사 대금 297억 원) 중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 공사 (약 44억 원)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도9188 판결

사고 발생 경위

2017년 8월 4일, 충북 제천의 케이블카 조성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용 가설 삭도의 A자형 지주(높이 약 36m, 무게 약 3,240kg) 아래 받침대가 휘어진 것이 발견됐다. 하도급 업체 대표는 삭도 경험이 없는 현장소장 대신 직접 교체를 총괄하기로 하고, 8월 7일 사람을 새로 고용해 교체 방법을 계획하게 했다. 8월 9일 12톤 유압실린더 4개로 지주를 들려다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중단했고, 8월 10일 오전 8시 30톤 유압실린더 4개로 들어 올려 받침대 교체를 시작했다. 오후 3시경 유압실린더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지주가 근처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쪽으로 쓰러졌다.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결함 1건
  3. Support지원결함 1건
  4. Do운용결함 3건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지적 없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5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Plan6 계획
6.1.2

무너질 위험이 있는 구조물인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았고, 지형·지반 조사도, 전도 방지 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도 없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제52조 (구축물 등의 안전성 평가)

우리 회사는? 구조물을 떠받치는 부재를 교체·보수하기 전에 안전성 평가와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쓰는가
Support7 지원
7.2

교체 방법은 관련 자격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막연한 추측"으로 정했다. 같은 방법으로 해 본 경험도 없었고,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받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붕괴 우려 장소의 위험 방지)

우리 회사는? 해 본 적 없는 고위험 작업의 방법을 정할 때, 자격 있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는가
Do8 운용
8.1.3

받침대가 휜 것을 발견한 뒤 엿새 만에 계획에 없던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하루 전 12톤 실린더로 실패하고도 방법을 다시 검토하지 않고 더 큰 실린더로 바꿔 강행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우리 회사는? 설비 이상을 발견해 하는 긴급 보수 작업도 위험성평가와 승인을 거치게 하는가
8.1.2

지주가 쓰러질 수 있는데 전도 방지 대책이 없었고, 쓰러지는 방향에 다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우리 회사는? 넘어질 수 있는 구조물 작업 때 전도 방지 조치를 하고, 넘어질 범위에서 사람을 내보내는가
8.1.4

시공사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은 안전성 평가 없이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했다

법적 근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우리 회사는? 하청이 하는 위험 작업이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원청이 작업을 멈추게 하는가

판결 결과

  • 하도급 업체 대표 (작업 총괄)1심 (제천지원 2018고단291)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교체 방법을 계획·지휘한 사람1심 (제천지원 2018고단291)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하도급 법인1심 (제천지원 2018고단291)벌금 2,000만 원
  • 시공사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1심 (제천지원 2018고단291)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지주 전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무죄
  • 시공사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2심 (청주지법 2019노767)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유죄
  • 시공사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대법원 (2020도9188)상고 기각 (확정)
  • 시공사 법인1심 (제천지원 2018고단291)벌금 500만 원, 지주 전도 관련은 무죄
  • 시공사 법인2심 (청주지법 2019노767)벌금 500만 원
  • 시공사 법인대법원 (2020도9188)상고 기각 (확정)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대법원이 거듭 쓰는 기준이다.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현장 실태에 비춰 예상되는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면 규칙을 지킨 것이 아니다.
  • 1심은 시공사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무죄로 보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업주가 작업을 개별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어도, 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알면서 내버려 두었다면 죄가 성립한다.
  • 사고는 정규 공정이 아니라 이상을 발견해 급히 한 보수 작업에서 났다. 계획에 없던 작업일수록 평가와 승인 없이 진행되기 쉽다.
  • 하루 전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은 방법 자체를 다시 검토하라는 신호였다. 더 큰 장비로 바꿔 같은 방식을 되풀이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
우리 회사 자가점검 결과위 "우리 회사는?"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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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2020도918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7.14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현행 제38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80조 참조)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3항(현행 제38조 제2항, 제3항 참조), 제29조 제3항(현행 제63조 참조), 제67조 제1호(현행 제168조 제1호 참조), 제68조 제3호(현행 제169조 제1호 참조), 형법 제13조

판시사항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및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각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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