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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법령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25.11.11. 공포, 2025.11.11. 등 시행)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5.11.11. (제21123호)
시행 2025.11.11., 2026.11.12.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예정 · 2026.11.12.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그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14001: 6.1.3 준수의무(법규 등록부)에 반영하고, 9.1.2 준수평가에서 시행일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법령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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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oWorker (함께 배우며, 일하는)

iso119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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