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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도 업데이트

굴착기로 H빔을 내렸다,
지휘자도 계획서도 없었다

안전모 없던 작업자 1명 사망. 한 달짜리 초등학교 교문 공사에서 500kg 가까운 H빔을 굴착기 고리에 섬유로프로 걸어 내리다 로프가 풀렸습니다. 작업계획서, 작업 지휘자, 안전모, 용도에 맞는 장비 가운데 어느 것도 없었고, 법원은 원청과 하청의 현장소장, 굴착기 기사까지 책임을 물었습니다.

회사명A사 (원청) · B사 (하청)

금속구조물 설치공사업 · 초등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 (공사 기간 약 4주)서울북부지방법원 2024.9.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사고 발생 경위

2022년 8월 4일 오전 9시 30분경,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화물차에 실린 철제 H빔(길이 5m, 무게 약 495kg)을 내리는 작업을 했다. 61세 작업자가 화물차에 올라 H빔 가운데를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었고, 굴착기 기사가 고리를 들어 올리자 H빔이 기울었다. 다시 내리려는 순간 로프가 풀리면서 H빔이 작업자의 머리와 얼굴 쪽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작업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H빔 바로 옆에 있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어디가 무너졌나

  1. 리더십리더십과 근로자 참여지적 없음
  2. Plan계획결함 1건
  3. Support지원지적 없음
  4. Do운용결함 4건
  5. Check성과 평가지적 없음
  6. Act개선지적 없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결함마다 "우리 회사는?"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모두 5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골라 보세요. 다 고르면 글 아래 자가점검 결과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리됩니다.

Plan6 계획
6.1.2

500kg 가까운 중량물을 내리는 작업인데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과 예방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 없이 시작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계획서)

우리 회사는? 며칠짜리 작은 공사라도 중량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 전에는 작업계획서를 쓰는가
Do8 운용
8.1.1

100kg이 넘는 화물을 내리면서 작업 지휘자를 정하지 않았고, 작업 순서와 방법도 정하지 않았다. 작업자가 화물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렸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00kg 이상 화물의 싣기·내리기 작업 지휘자)

우리 회사는? 인양 작업마다 지휘자를 정하고, 들어 올리는 동안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가
8.1.2

크레인이 아니라 굴착기 고리에 섬유로프를 걸어 중량물을 들었다. 굴착기를 주된 용도가 아닌 인양에 쓴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된 용도 외 사용 제한)

우리 회사는? 중량물 인양에 용도에 맞는 장비와 인양 용구를 쓰는가. 굴착기로 대신하고 있지 않은가
8.1.2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인데 안전모를 지급하지도, 쓰게 하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우리 회사는? 작업자 수만큼 안전모를 갖추고, 쓰지 않으면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가
8.1.4

원청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하청이 하는 인양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우리 회사는? 하청이 하는 위험 작업의 계획서, 장비, 보호구를 원청이 작업 전에 확인하는가

판결 결과

  • 현장소장원청 (A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현장소장하청 (B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법인원청 (A사)벌금 300만 원
  • 법인하청 (B사)벌금 300만 원
  • 굴착기 운전기사장비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이 무겁게 본 점

  • 공사 기간이 4주 남짓한 작은 공사였지만 원청과 하청의 현장소장이 모두 유죄가 됐다. 공사 규모가 작다고 작업계획서와 지휘자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 하청은 숨진 작업자가 개인사업자로 대금을 받는 전문 인력이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용직으로 신고한 점, 현장소장이 작업 내용과 시간을 지휘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했다.
  • 굴착기 기사는 작업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비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은 사람이 작업 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했고 사고가 없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다. 로프로 묶은 중량물은 언제든 풀릴 수 있어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다.
  •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반영돼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우리 회사 자가점검 결과위 "우리 회사는?" 질문에 예 / 아니오로 답하면 여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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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번호 2023고단3217
법원 서울북부지법
선고일 2024.09.11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 제38조 제2항, 제63조,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제1호

판시사항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을 피해자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남, 61세)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 乙 회사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 자체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위반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丁은 정문, 후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감독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치작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었던 점, 피고인 乙 회사 측이 작업일정과 내용을 정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甲 회사 측에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丁이 사고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작업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戊는 당시 피해자가 H빔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H빔이 걸려있는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줄로 묶여 있는 H빔은 언제든지 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戊로서는 H빔이 풀려 떨어지는 경우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戊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여 조종하는 사람은 피고인 戊이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지 이전에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 戊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戊는 피해자가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작업을 하였고,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판결문에서 인용했고, 분석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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