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6.9.15. 공포, 2027.9.16. 시행)
| 법령 | 화장품법 (법률) |
|---|---|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 공포 | 2026.9.15. (제21950호) |
| 시행 | 2027.9.16. |
| 소관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예정 · 2027.9.16.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화장품의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 22716: 제조·품질관리 기준서와 관련 표준작업지침(SOP)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내부감사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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