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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26.9.8. 공포, 2027.3.9. 시행)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공포 2026.9.8. (제21910호)
시행 2027.3.9.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행 예정 · 2027.3.9.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사내 기준과 절차를 바꿔 두세요.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증 기업이 할 일

먼저 우리 회사 사업에 해당하는 개정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다음을 챙기세요.

  • ISO/IEC 27701: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요구사항 목록과 처리방침·동의 절차를 갱신하세요.
  • ISO/IEC 27001: 부속서 A 5.31 법적·규제적·계약적 요구사항 목록을 갱신하고, 5.36 준수 검토에 포함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법령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정보. 개정 이유는 법령 공포문에서 옮겼고, “인증 기업이 할 일”은 빅웨이브의 의견입니다.

원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저작권은 해당 출처에 있으며, 이 글은 요약과 빅웨이브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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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CoWorker (함께 배우며, 일하는)

iso119 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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